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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도 조사 배경

‘07년부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6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기획재정부)

조사근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동법 시행령 제17조

  • 법률 제13조

    ②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공표할 수 있다.

  • 시행령 제17조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사목적

고객만족도 평가·공개를 통해 공공기관 간 서비스 품질 경쟁을 촉진하여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의 만족·불만족 요인을 환류하여 효율적인 "고객중심 경영전략을 수립·추진"

조사결과

202289.8

2021년 대비
고객만족도 상승


  • 2011

    87.2

  • 2012

    87.1

  • 2013

    87.7

  • 2014

    87.1

  • 2015

    89.3

  • 2016

    90.0

  • 2017

    87.6

  • 2018

    90.0

  • 2019

    91.1

  • 2020

    88.2

  • 2021

    89.3

  • 2022

    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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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김상국
  • 연락처042-869-1013
  • 최종수정일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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