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016년 특허기술의 전략적 활용 지원사업 안내

관리자 2016-02-03 View. 16,143 http://www.kipa.org/kipabiz
문의처 : 산업정보분석실 | 김기일 | 02-3299-6033

지식재산에 대한 사업화 및 평가지원을 위한 2016년도 「특허기술의 전략적 활용 지원사업」 계획을 아래과 같이 안내합니다.


2016년 특허기술의 전략적 활용 지원사업 안내(아래내용 참조)

특허청 공고 제 2016-04호 지식재산 사업화, 평가 지원 2015년도 특허청 특허기술의 전략적 활용 지원 사업 지식재산에 대한 사업화 및 평가지원을 위한 2016년도 「특허기술의 전략적 활용지원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1일 특허청장

신청 자격

사업구분, 신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구분 신청자격
IP 담보대출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며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중소기업
보증면제 특허기술평가지원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 ·투자기관의 투자유치를 검토중인,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투자기관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외에, 국내 중소기업에 투자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기업, 엔젤 클럽 등을 포함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 내용

사업구분과 신청자격을 확인합니다.
사업구분 신청자격
IP 담보대출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지원개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지원한도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 최대 3백만원 지원(VAT는 신청인 부담) 신청기간 2.1(월)예정 ~ 예산소진 시 까지
보증면제 특허기술평가지원 지원개요 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보증·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지원한도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 5백만원 지원 (VAT는 신청인 부담) 신청기간 2.1(월)예정 ~ 예산소진 시 까지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지원개요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기술평가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지원한도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 최대 13.5백만원 지원 (VAT는 신청인 부담) 신청기간 1.21(목) ~ 예산 소진 시 까지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지원개요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 사업타당성, 가치평가 등에 소요되는 평가비용 지원 지원한도 평가비용의 70%이내 최대 5천만원 한도 (VAT는 신청인 부담) 신청기간 1.21(수) 10:00 ~ 2.26(금) 24:00까지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지원개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 관점에서 기업의 특허·제품·사업화 관련 전략컨설팅 지원 지원한도 최대 7천만원 이내 (VAT는 신청인 부담) 신청기간 1.21(수) 10:00 ~ 2.26(금) 24:00까지

신청 방법

사업구분과 신청방법을 확인합니다.
사업구분 신청방법
IP금융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IP담보대출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공고 확인 후 금융기관의 각 본·지점에서 상담 후 신청·접수
보증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공고 확인 후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우편 또는 이메일(airforce@kipa.org) 접수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온라인 접수(www.kipa.org/kipabiz)회원가입(로그인)→사업화 및 자금지원→신청할 개별 사업명 Click
지식재사나 활용전략 지원

※IP금융연계 특허 기술평가지원 우편접수 주소: (135-9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부 담당자 앞 ※세부 추진내용은 홈페이지 사업공고(IP금융연계 특허 기술평가지원은 2.1공고예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문의처(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사업부)

사업구분과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사업구분 연락처
IP금융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IP담보대출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02-3459-2938, 2947
보증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02-3459-2938, 2947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02-3459-2938, 2938, 2947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02-3459-2932, 2947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02-3459-2942, 2922, 2937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이 페이지에서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