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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법무고문(법률,노무,회계분야) 위촉 공고

최나은 2019-07-17 View. 19,666 https://www.nst.re.kr/nst/notice/01_03.jsp?mode=view&article_no=53090
문의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연구행정선진화추진센터 | 044-287-7445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법무고문(법률,노무,회계분야) 위촉 공고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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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참고: https://www.nst.re.kr/nst/notice/01_03.jsp?mode=view&article_no=53090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법무고문 위촉 공고문

  • 법무고문(법률·노무·회계) 위촉 개요

    • 모집 예정인원 : 총 7인
      각 분야별(법률, 노무, 회계) 모집 인원수를 알수있는 표입니다.
      법률 노무 회계
      3인(법인 포함) 2인(법인 포함) 2인(법인 포함)

      *개인 또는 법인 모두 지원 가능. 단, 법인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변호사·노무사·회계사 중에서 1인을 전담으로 지정하여 응모

    • 위촉 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1회 연장가능)
    • 과업내용
      과업에 대한 분야별 직무내용을 알수있는 표입니다.
      분야 직무내용 공통
      법률분야
      • 연구회 및 소관기관 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 계약서 등 주요 서류의 검토 및 작성
      • 그 밖에 연구회 이사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온라인 법무자문 사이트 활용 및 관리
      노무분야
      • 연구회 및 소관기관 인사 노무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
      • 노동관계 법령과 관계되는 법률사안의 상담, 자문에 관한 사항
      • 노동조합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자문
      • 그 밖에 연구회 이사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회계분야
      • 연구회 및 소관기관 회계·세무 전반에 대한 자문
      • 회계 관계 법령과 관계되는 법률사안의 상담, 자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회 이사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 과업방식
      • - ‘온라인 법무자문사이트’(가칭)를 통한 의견서 등록 및 법률정보 게시(긴급한 사안의 경우 유선 및 방문 자문)
      • - 과업의 특성 상, 연구회는 관련 시스템에 법무자문관련 메뉴를 마련하여 자문결과를 연구회 및 소관기관 등에 공개할 수 있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소재지 : 세종·대전 및 충청지역 18개, 수도권 4개, 기타 지역 4개 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홈페이지-소관기관소개 참고))

        *보안 또는 경영상의 비밀 및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자문료 기준
      분야별(법률분야, 노무분야, 회계분야)로 자문료가 얼마인지 알수있는 표입니다.
      분야 자문료 비고
      법률분야 월정 기본자문료 500천원(VAT별도) *건별 자문료 별도 지급 건별 자문료 지급기준* 참고
      노무분야 월정액 2,000천원(VAT별도) 상기 과업에 대해 계약기간 내 건수 제한 없이 자문
      회계분야 월정액 2,000천원(VAT별도)

      * (법률분야) 건별 자문료 지급기준

      자문 내용별 자문료 지급금액을 알수있는 표입니다.
      자문 내용 기준 금액 (VAT별도)
      자문 과제에 대하여 검토 의견과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보고서 형식에 따라 답변을 준 때 각 건당 500천원 이내
      위원회의 결정 등에 전제가 되는 판단사항에 관한 의견을 주었거나, 그 밖의 업무 수행에 있어 자문 결과가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되는 때
      소송 관련 서면 작성을 위하여 검토 의견을 제시하거나 서면(안)을 수정․보완하여 준 때 각 건당 300천원 이내
      자문 과제에 대하여 간략한 서면형식으로 검토 의견 등 답변을 준 때
      위원회의 결정 등 업무수행에 있어 인용(引用), 참고할 만한 내용의 의견이나 자료를 제공한 때
      그 밖에 현안 업무 관련 의견․자료의 조회, 상담 등으로 시의성 있는 조력을 받아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각 건당 200천원 이내
      * 위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i) 검토 대상 사안의 복잡․난해성, ii) 자문수행에 소요된 노력․비용, iii) 자문 결과의 분량과 질, iv) 자문 수행의 적시성 등을 함께 감안할 수 있다.
  • 지원자격

    각 분야별(법률, 노무, 회계) 지원자격에 대해 알수있는 표입니다.
    분야 지원자격
    법률
    •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 「변호사법」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 「변호사법」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 「변호사법」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노무
    •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 「공인노무사법」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회계
    • 「공인회계사법」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 자격제한

    • 가. 변호사·노무사·회계사로 활동 중 제명되거나, 공직자(공공기관 근무 포함)로 근무한 당사자가 재직 시 해임, 파면된 경우
    • 나. 최근5년 이내에 변호사·노무사·회계사로 활동 중 금품·향응수수, 청탁 등 부패행위로 인하여「변호사법」제90조, 「공인노무사법」 제20조,「공인회계사법」제48조에 따른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지원자격 및 자격제한은 공고일 현재(’19.7.10.)를 기준으로 함)
  • 지원서 접수

    • 접수시간: : ~2019.7.19.(금) 18:00 까지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만 유효)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 수 처 :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6층 연구행정선진화추진센터 / yeon727@nst.re.kr
    • 문의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행정선진화추진센터장 홍성관(044-287-7211)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행정선진화추진센터 담당 김소연(044-287-7445)
  • 제출서류

    • 개인(변호사·노무사·회계사)
      • 가. 법무고문 지원서[서식 1] 1부 * 분야 표기
      •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2] 1부
      • 다. 청렴서약서[서식 3] 1부
      • 라. 사업자등록증 1부
      • 마. 자격증 1부
        각 분야별(법률분야, 노무분야, 회계분야) 필요한 자격증을 알수있는 표입니다.
        법률분야 노무분야 회계분야
        변호사 자격등록증명원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상세현황 포함) 공인노무사자격증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인회계사자격증 (금융감독원)
      • 바. 재직 및 경력증명원(재직 또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아. (변호사에 한함)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증명원 1부
    • 법인
      • 가. 전담(변호사·노무사·회계사) 1인에 대한 ‘개인(변호사·노무사·회계사)’ 제출 서류의 가부터 아까지의 서류
      • 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개인 또는 법인 모두 지원 가능. 단, 법인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변호사·노무사·회계사 중에서 1인을 전담으로 )
      • 다. 법인소개서(소속전문가 소개 포함)(* 설립년도, 법인규모, 대표자, 전문분야, 주요실적 등(형식 불문))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 함

        제출서류 목록

        개인, 법인별 제출 서류 목록을 정리한 표입니다.
        목록 제출서류 개인 법인 비고
        법무고문 지원서 (서식1) O O 전담 1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2) O O
        청렴서약서(서식3) O O
        사업자등록증 O O  
        자격등록증명원(자격증) O O  전담 1인
        재직 및 경력증명원 (재직 또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O O
        신용평가등급확인서 O O
        (변호사에 한함) 징계처분내역서 및 무징계 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O O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O  
        법인 법인소개서(소속전문가 소개 포함) * 형식불문 - O  
  • 유의사항

    • 별도 면접 없이 서면심사로 선정함. (단, 필요시 면접심사 실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원서 제출 시 지원자의 상세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지원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지원서 기재사항의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평가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하며, 선정결과는 개별 통지(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법무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음.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해태하거나 기피한 때
      • 나.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과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 다. 법무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 라. 기타 사정변경으로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때(기타 사항은 연구회 내부 규정에 따름)
  • 심사방법

    • 서류심사만 실시(단, 필요시 면접심사 실시)
    • 제출서류에 의거 자격요건 충족 여부, 업무 수행능력 등 심사
    • 최종대상자 선정 발표(개별 통지)
      • - 서류심사에 의한 평가결과 득점 순으로 최종대상자 선정
      • - 동점일 경우, 분야 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선정

      업무 수행능력(전문성, 이해도 등) > 일반현황 > 지원사항

    • 평가항목

      - 일반현황(조직의 안전성 및 수행실적), 업무 수행 능력(전문성, 이해도, 자문수행방법), 지원사항(지원내용의 적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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