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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외부 개방형 창의과제 2차 공모

관리자 11,638 2015-04-02

 

2015년도 외부 개방형 창의과제 2차 공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는 ‘2015년도 외부·개방형 창의과제’로 추진할 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5. 4. 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 공모과제

◦ 외부 개방형 창의과제(공모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범위, KISTI지급 연구비, 연구기간의 공모과제내용입니다.
연구 목표

국내 과학기술 연구자, 기업체의 R&D 활동 및 우수 성과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KISTI 연구사업 및 서비스 개선방안 도출, 신사업 영역 발굴을 위한 신규 서비스 모델 제안

연구내용 및 범위

창의연구과제 대상 17개 기술을 활용하여 KISTI 주요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고, 미래 대응형 과학기술정보인프라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

① 대상 기술을 활용한 KISTI 연구사업 및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② 대상 기술을 활용한 KISTI 신규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신사업 영역 관련 연구

KISTI 지급 연구비

50백만원 ~ 100백만원

연구기간

2015.06.01 ~ 2015.11.30(6개월)


 

□ 세부 일정

주요 내용 및 날짜를 포함한 세부일정입니다.
주요 내용 날짜

① 외부 공모(기관 홈페이지 게재)

04.02(목) ~ 04.17(금)

② 1차 서류 심사

04.20(월) ~ 04.24(금)

③ 2차 발표 평가 및 과제 선정

04.27(월) ~ 05.01(금)

④ 최종 연구계획서 작성

05.04(월) ~ 05.15(금)

⑤ 연구심의위원회 심의 및 협약

05.18(월) ~ 05.29(금)

⑥ 과제 진행

06.01(월) ~ 11.30(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14조 1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 단, 공모일 현재 국가 R&D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신청불가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5. 4. 2(목) ~ 2015. 4. 17(금), 17:00까지 (16일간)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상단 첨부자료 참고

 1.과제신청 공문

 2.공동연구과제 신청(계획)서 표지(스캔) 및 참여연구원 인건비 확인서(스캔)

 3.공동연구과제 신청(계획)서 파일(한글)

  ※ 제출방법 : KISTI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제출 원칙

    - www.kisti.re.kr(알림마당→과제공모)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오프라인 제출 가능(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

    - 오프라인 제출시 : 공문, 공동연구계획서 4부(출력물), 공동연구계획서 파일 CD 1매

    - 오프라인 접수처 : (우305-806)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5(어은동 52-11번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관리실 (담당 : 주용하)

   - 이메일 접수처 : 주용하, yhju@kisti.re.kr

  ※ 연구비 편성기준 및 과세대상여부 검토서식 등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고

   

□ 선정방법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RFP와의 부합성, 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선정

◦ 선정된 과제에 한해 선정 해당기관에 통보

 

□ 문의처

◦ RFP 관련 사항 : KISTI 미래전략실 김은진 (☏ 042-869-0821, 이메일 : kimej@kisti.re.kr)

◦ 접수 및 행정사항 관련 사항 : KISTI 연구관리실 주용하 (☏ 042-869-0977, 이메일 : yhju@kisti.re.kr)

 

□ 기타사항

선정된 과제는 KISTI 연구팀과 공동연구 형태로 진행하며, 공동연구 수행을 위해 KISTI가 지급한

 공동연구비의 20%에 해당하는 연구비를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분담하여야 함.

(출자가능한 현물의 종류)

 1. 참여연구원 인건비(목표인건비의 30%까지 인정)

 2.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감가상각비)

 3. 특허 등 배경 지식재산권 사용비용(추정가)

 4. 기타 현물자원(협의에 의해 결정)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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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행정지원실
  • 담당자김명호,남재현,윤민섭
  • 연락처02-3299-6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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