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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도전과 성장 스토리

도전과 성장 스토리

DATA로 세상을 바꾸는 KISTI

PART 1. 기관 변천 및 발전

01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활동의
초석을 다지다

한국과학문헌센터에서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로

한국과학문헌센터에서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활동의 효시는 1962년 1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전신인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의 설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계획을 선도할 핵심 분야로 과학기술을 주목하고, 국가 차원에서 과학 및 산업기술 발전에 앞장설 과학기술정보서비스 기관 육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마침 유네스코(UNESCO)에서도 1960년대에 들어와 과학기술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설립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유네스코의 이 같은 방침을 기반으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맞추어 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1962년 1월 1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산하에 한국과학문헌센터(KORSDOC)를 설치했다. 하지만 발족 당시만 해도 과학문헌센터는 실질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명목상의 기구에 불과했기 때문에 정부는 이 센터를 과학기술정보서비스 기관으로 재출범시키기로 했다. 동시에 유네스코 본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 국고보조금 확보에 나섰다.

이를 계기로 과학기술정보서비스 기관 설립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우선 기관 운영을 협의할 전문위원회를 조직하고, 1962년 3월에는 기관의 명칭을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로 변경한 뒤 자체 사무실을 물색했다. 한편 같은 해 4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KORSTIC을 분리 독립하기로 의결했으며, 5월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설립 규정」이 제정되어 기관의 출범일자를 1962년 1월 1일자로 소급 발효하게 되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사업 기반을 다진 KORSTIC은 1963년 10월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앞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위원회로부터 분리 독립을 결정했다. 이어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설립준비위원회를 조직, 1963년 12월 28일에 설립총회를 개최했으나 끝내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 결국 KORSTIC은 이듬해인 1964년 2월 15일 설립총회를 다시 열어 정관을 심의하고 임원을 재선출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 사단법인 등록을 마침으로써 3월 2일 문교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 KORSTIC은 출범과 동시에 기구도 정비하여 기획실, 총무실, 문헌부, 업무부 등 2실 2부 체제를 갖추었다.

그 후 정부는 제2차 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의 모토인 ‘과학기술입국’을 위해 1966년 국책 연구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를 설립하고 이듬해에 과학기술처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KORSTIC의 소속은 문교부에서 과기처로 이관되었다. 이후 KORSTIC은 기관의 강력한 육성을 위해 1967년 7월 임시총회를 열어 사단법인을 해체하고 재단법인체로 거듭날 것을 결의했다. 이렇게 해서 같은 해 8월 8일 재단법인체로 재출범한 KORSTIC은 조직개편을 단행, 1실 2부 8과로 조직을 확대했다.
문교부 산하 사단법인에서
과기처 산하 재단법인으로

국내 최초 연구개발단지
홍릉 신청사 시대 개막
재단법인으로 재출범한 KORSTIC 앞에는 청사 신축이라는 과제가 주어졌다. KORSTIC은 사단법인 시절부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구청사 사무실을 임대했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인근 건물 두 곳에 사무공간을 추가로 빌려 사용 중이었다. 그렇다 보니 기관 내 소통이 어려워져 업무의 비효율이 초래되었다.

이에 KORSTIC은 1965년 7월 서울시 중구 양동의 대한생명빌딩 4층에 약 330㎡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이전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사무실로 통합하기는 했지만, 당시 유네스코의 원조로 들여올 예정이던 인쇄기 설치 공간을 걱정해야 할 만큼 사무실은 여전히 비좁았다.

KORSTIC은 정부 측에 수차례 지원을 요청한 끝에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2번지 국립과학관 부지 약 330㎡의 사용 승인을 받아 1965년 9월에 착공에 들어가 이듬해 5월 15일 연면적 723㎡의 3층 규모로 1차 준공을 마쳤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3층의 일부를 골조만 시공한 채 1966년 6월부터 사무실로 사용 중이었다.
그 뒤 1967년 8월 재단법인체로 전환한 KORSTIC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사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 서대문구 신문로에 위치한 중앙기상대 부지 내에 760㎡의 대지를 확보하고, 1968년 8월 연면적 1,322㎡ 규모의 청사 건축에 착수했다.

그러던 중 긴급이사회에서 이후락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2대 이사장에 추대되었다. 이후락 이사장은 규모가 크고 입지조건이 우수한 곳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청사를 건축한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KORSTIC은 훗날 국내 최초의 연구개발단지로 자리 잡게 되는 홍릉 일대에 3만 2,472㎡의 청사 부지를 확보하고 1968년 11월 공사에 착수했다. 홍릉 신청사는 착공 10개월여 만인 1969년 9월 30일에 총면적 5,117㎡에 본관 3층, 인쇄동 1층 규모로 준공되었으며, KORSTIC은 신청사 준공을 기점으로 국내 유일의 과학기술정보서비스 기관으로서 위상을 다져나갔다.

KORSTIC은 홍릉 청사 신축과 함께 기관 발전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도 힘을 쏟았다. 사업의 특성상 독자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KORSTIC으로서는 국고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필요 예산을 매년 연속적으로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했으며, 무엇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었다. 이에 재단법인 출범에 맞추어 정부에 육성법 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러한 건의를 받아들인 정부는 1968년 12월 28일 KORSTIC를 국가적 견지에서 육성·지원하기 위해 건설비와 운영에 따르는 정부 출연금 지급을 골자로 한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육성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듬해인 1969년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육성법은 같은 해 5월 19일 법률 제2019호로 제정·공포되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육성법」 제1조에는 “과학기술에 관한 국내외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 보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를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의 진흥과 산업기술의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아울러 정부의 출연금과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제2조와 제3조에 각각 적시했다. 이 법은 이후 KORSTIC의 자주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성장 기반 구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육성법(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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